재정 보고

★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업데이트 요청 및 발급 방법 안내

2020-12-23
조회수 1126


2020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공감인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인은 종이 사용과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업데이트 및 발급 방법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연락처/주소) 수집이 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 업데이트 링크를 통해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2021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발급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님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발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공감인 홈페이지 이용

공감인 후원자 페이지 로그인(웹 아이디 생성한 분에 한함) 후 후원내역 확인/영수증 출력

http://bit.ly/공감인후원자페이지


※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 2021년 1월 15일 이후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중에서 수령하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 공감인 사무국 02-557-0853


■ 기부금 발급 기준


① 발급대상

2020년 1월 ~ 12월 공감인을 후원해 주신 회원 및 일시후원자

② 기부 코드

유형 40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③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개인 : 소득 금액의 30%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 15% 세액 공제

  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 금액의 10%

④ 공제 대상

- 기부자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공감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감인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개인 정보 수정을 완료해 주세요.


2.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OOO님 또는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연간 소득이 100만이 넘지 않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제혜택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 영수증 후원 내역이 달라요.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공감인 계좌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 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후원 내역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인증을 위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공감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으니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