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치유활동가집단 공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공감인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